환불정책

시행일: 2026-07-07

본 환불정책은 VietSpots(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예약·쿠폰·해외 구매대행 등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15조(청약철회 및 환불)의 세부 기준이며, 약관과 본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 예약·쿠폰: 가맹점 예약, 쿠폰 인입·사용 관련 결제
  • 해외 구매대행: 회원의 요청으로 회사가 대행 매입·수출입·배송하는 상품
  • 그 밖에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료 결제 전반

제2조 (청약철회 일반 원칙)

  1. 회원은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 또는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의 제한·비용부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서비스 제공(예약 확정, 상품 매입 등)이 개시되지 않은 건은 전액 환불됩니다.
  3.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거나 반품 비용이 발생하는 재화등에 대해서는 결제 전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3조 (예약·쿠폰의 취소 및 환불)

  1. 예약의 취소·변경 및 노쇼(No-Show)에 따른 환불 기준은 가맹점별 취소정책에 따르며, 해당 정책은 예약 화면 및 가맹점 안내에 표시됩니다.
  2.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이용 예정 시각 기준 일정 시간 전 취소 시 전액, 이후 부분 환불 또는 환불 불가). 구체적 기준은 가맹점 정책이 우선합니다.
  3. 쿠폰은 유효기간 내 미사용분에 한하여 환불 여부가 캠페인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으로 발급된 쿠폰(프로모션·이벤트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4조 (해외 구매대행의 청약철회 및 환불)

  1. 매입·통관·국제배송 개시 전: 회원은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발생한 결제수수료 등 불가피한 실비를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2. 통관 절차 또는 국제배송 개시 후 단순 변심: 청약철회는 가능하나, 회원은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국제 왕복 배송비, 현지 반품 비용, 이미 납부된 관세·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등 실비)을 전액 부담합니다.
  3.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입 또는 주문제작이 개시되어 청약철회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맹점 귀책: 상품의 하자, 오배송, 매입 불가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전액 환불 또는 대체 이행을 제공하며 이때 발생하는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조 (환불 수단 및 처리 기간)

  1.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통상 영업일 기준 3~7일, 카드 취소는 다음 청구주기에 반영될 수 있음),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특정 통화(KRW·USD 등)로 청구된 건은 해당 통화로 환불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귀책으로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은 서비스 내 주문·예약 상세 화면의 '취소/환불 요청' 기능 또는 고객센터(이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환불 사유 및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해외 구매대행 시 발생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입자인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의 귀책이 아닌 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시 이미 발생한 결제대행 수수료 등 불가피한 실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회원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회원의 상거소지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